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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계산하기 방법

내자산은바로나 2024. 6. 29. 00:48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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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이 되는가?

     

    고용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인가요?

    퇴직사유 확인: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십니까?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실업인정: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았습니까?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미리 알아보는 나의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하기는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직군 항목이 나눠져 있고 고용보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여서 모의계산이지만 신뢰가 가는 데이터이다.

     

    고용보험바로가기

     

    사람인 

     

     

    사람인 실업급여계산하기

     

     

    노동 OK

     

    실업급여 계산말고도 근로자들이 원하는 정보광고가 많이 정리 되어 있어서 첨부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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