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 차



    반응형

     

    세금 대출

    뒤돌면 계속 세금을 내는 기분이다. 저번달에도 냈는데 이번달도 내야하는 세금이 있다. 누가 그러더라 세금은 반갑지 않아서 계속 내는 것 같다고....하지만 어쩌겠는가 이왕 내는거 언제 나가는지 알고는 있어야 세금 낼 통장을 채워놓는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 정리해 본다.

     

    매달 날아오는 세금 미리 준비하자(월별로 세금 정리된 글)

     

    세금 대출

     

    직장인이라면?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원천징수: 직장인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가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며, 근로소득세는 매달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공제됩니다.
    • 연말정산: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이 있으며, 이때 추가 세액이 발생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주민세

     

    주민등록지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주민세는 기본세와 종업원세로 나뉩니다.

    매년 8월에 고지되며, 직장인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료로 매달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료로 매달 공제됩니다.

    고용보험료: 실직 시 지원을 받기 위한 보험료로 매달 공제됩니다.

    산재보험료: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보장을 위한 보험으로, 사업자가 납부합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기(1월, 7월)와 2기(4월, 10월)에 신고 및 납부

     

    소득세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매년 정산하며, 필요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 중간예납: 사업자는 연중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중간예납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주민세

     

    사업장 또는 사업자 개인의 주민등록지에 따라 부과됩니다.

    매년 8월에 고지되어 납부합니다.

     

    4대 보험료

     

    사업자는 직원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매달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재산세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 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11월에 고지되어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설명: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준: 매년 6월과 12월에 고지되어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발생한 세액은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 소득금액 기준: 개인의 종합소득이 연간 2,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가 5,000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누가 내는가?

     

    • 개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개인이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투자자 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 종류: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면세 기준

    • 소득금액이 2,500만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득(예: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는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내는가?

     

    •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전체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과세하여, 소득이 높은 개인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국가의 재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세금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청: 각 지역의 지방세청 웹사이트에서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고지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 납부. 

    은행 및 우체국: 고지서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사이트

     

    국세청국세청 홈페이지

    지방세청: 각 지방세청 검색 

    4대 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반응형